등록 : 2013.08.08 20:03
수정 : 2013.08.08 20:03
기준치 최대 14배 넘는 농약 검출
중국, 홍콩 등 해외 패키지여행 일정에 포함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차 제품에 허용 기준을 최대 14배 초과하는 농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패키지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 구입한 차 제품 24개를 구매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검출 농약은 비펜스린 등 9종류로, 2종 이상의 농약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홍콩에서 구입한 ‘지존다왕 쟈스민차’에선 국내 허용기준의 14.4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역시 홍콩에서 판매한 ‘전칠차’의 경우 2가지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었는데, 농약 성분 프로시미돈은 허용기준의 8.2배, 퀸토젠은 기준의 9배를 초과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후왕 말리화차’의 경우, 유기농산물 표시인 ‘AA급 녹색식품마크’가 부착되어있으나 농약 성분인 비펜스린이 검출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금속 시험검사에서는 24개 전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소비자원은 “납은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였지만, 잎 등을 우려먹는 침출차의 경우 반복해서 우려내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카드뮴의 경우 차에 대한 현행 기준이 없어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른 식품유형의 기준치(0.1ppm~0.5ppm이하)와 비교할 때 ‘토가운무’(0.34ppm), ‘두충차’(0.31ppm), ‘고감로’(0.30ppm) 등의 제품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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