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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5.27 19:24 수정 : 2014.05.27 21:16

청약철회 부당한 거부·지연 잦아
소비자원, 협회에 자율개선 요구

인터넷 쇼핑몰이 상품 판매 때 ‘세일 상품·흰 옷은 교환·환불이 안된다’ 라고 공지했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고 해도 내용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말까지 2487건 접수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청약철회 요청을 지연한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가 교환·환불 등 청약철회를 요청했을 때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교환·환불 불가’ 따위의 사전 고지, 주문제작 상품,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를 아예 거부한 경우는 23%였다.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불이 아닌 적립금 전환을 제시하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는 17.5%였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4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는 배송지연(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21.1%), 단순변심(20.2%)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자발적 개선을 요청하고 위반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당부했다.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계약 내용이 다르게 이행될 경우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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