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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3 17:24 수정 : 2005.09.13 17:24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축산물 가공업자 이모(33)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손모(31)씨 등 나머지 수산물 판매업자 2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0월~2005년 6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무허가 건물에서 캐나다.칠레산 수입 냉동 돼지고기를 녹여 국내산 생고기로 둔갑시킨 뒤 1kg단위로 1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입산 돼지고기 103.4t(103억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호주.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냉동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1kg단위로 2만5천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에 37.2t(93억 상당)을 가공,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산 냉동 돼지.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1회용 비닐포장지에 넣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직접 판매하거나 수도권 일대 대형마트와 식당, 단체 급식소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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