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20 20:06
수정 : 2014.07.20 21:06
한국소비자원 17개 항공사 조사
같은 노선에도 최대 6.2배 가격차
단체 수하물 합산 정보 안내 기피
수하물 규정 사전 고지 강화키로
국제선 탑승 때 항공사별로 수하물 요금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항공사 이용 때도 입국편의 수하물 요금이 출국편보다 3배나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쿄·베이징·로스앤젤레스·방콕·마닐라·파리 등 한국인 방문이 많은 6개 도시 운항 17개 항공사의 초과수하물 요금(이코노미석·수하물 30㎏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항공사별로 최대 6.2배까지 가격차가 벌어졌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때 세부퍼시픽 항공을 이용하면 위탁수하물 30㎏을 3만3000원에 부칠 수 있는 반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20만3740원을 부담해야 한다.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입국할 때 비지니스 에어를 이용하면 수하물 요금 4만7535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타이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25만4675원을 내야 해 요금이 5.4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노선·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입·출국 때 수하물 요금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도쿄 노선 왕복 때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출국 때는 30㎏ 수하물 요금으로 5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입국 때는 16만2992원을 지불해야 한다. 제주항공 역시 출국 때 6만원, 입국 때는 19만917원을 내도록 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환율·공항 수수료 때문에 입·출국편 항공사 부담 비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왕복편에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도 많다. 항공권 결제 전 수하물 규정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2명 이상 단체여객의 경우 무료 수하물 양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약관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 알리지는 않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짐이 많은 사람은 짐이 적은 일행의 남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 만큼 추가로 짐을 더 실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수하물 합산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계에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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