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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11 20:12 수정 : 2015.06.11 20:12

의류나 신발을 온라인을 통해 외국에서 구매했다가 환불 거부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류·신발의 외국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2012년 762건에서 지난해 1520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불 거부가 대표적이다. ㄱ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구두가 받을 때 포장이 뜯기고 흠집까지 나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국제배송비 6만원을 부담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받은 물건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면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을 때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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