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2.01 20:22
수정 : 2016.02.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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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즉시환급제는 외국인 고객이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하면, 매장 현장에서 부가세(10%)를 뺀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체류중 구매금액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장에서 적용돼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 등에서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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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즉시환급제는 외국인 고객이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하면, 매장 현장에서 부가세(10%)를 뺀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체류중 구매금액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장에서 적용돼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 등에서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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