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08 22:30
수정 : 2016.09.08 22:30
태광유통 물티슈·나드리 모발용 등
60개 제품에서 CMIT·MIT 검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물티슈와 화장품 등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느낌’과 나드리화장품의 모발용 에센스 제품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등 6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30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은 사용 뒤 씻어내는 제품인 폼클렌징이나 샴푸 등에 0.0015% 이하 비율로만 첨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독성물질 관련 기준을 강화한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들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나 국내에서는 위해평가를 거친 결과 알레르기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씻어내는 화장품 등에만 쓰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체청결용 물티슈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실시했더니,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0.0006%,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0.007%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는 화장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만 사용 뒤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어서 이런 물질의 첨가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또 몽드드의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받는 2469개 제품에 대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식약처는 시행령 기준을 어긴 59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게 한 뒤 회수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의 59개 제품(국내 17품목, 수입 42품목) 중 58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첨가가 금지되어 있는 사용 뒤 씻어내지 않는 종류의 제품이었고, 1개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으로 사용기준을 초과해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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