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28 18:21
수정 : 2017.02.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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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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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2.9%, 산업용 3.5%, 일반용 3.0% 올라
지역난방 요금도 2.4% 인상…“LNG가격 상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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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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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전국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현행 14.24원/MJ(메가줄·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14.68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은 2.9%, 산업용·수송용 3.5%, 업무난방용 2.8%, 음식점·숙박업 등 일반용은 3.0% 오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4185원(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958MJ 기준)에서 3만5137원으로 952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라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이 올랐다”며 “이번 요금 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엘엔지 도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홀수달마다 원료비를 산정해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건 지난해 11월(평균 6.1%)에 이어 넉달 만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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