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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20 15:02 수정 : 2017.03.20 20:2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사용 예시. 공정위 제공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21일 가동
앱 다운받아 바코드 촬영하면 즉시 확인 가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사용 예시. 공정위 제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의 인증·리콜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 포털)이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행복드림 포털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위해 정보, 인증 정보, 피해구제 신청 기능을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올해부터 식품과 일부 공산품 정보가 제공되며, 내년에는 화장품·의약품·자동차·금융상품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플레이스토어 등 스마트폰 앱 장터에서 내려받은 뒤 앱을 실행시켜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촬영하면 상품별 리콜·위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드림에선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연합회·특허청·법률구조공단 등 26개 기관이 제공하는 상담,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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