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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10 16:46 수정 : 2017.08.10 19:41

햄버거에서 식중독균 검출된 맥도널드
“조사과정 문제”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충주지원 “맥도날드 주장 소명 안돼” 기각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햄버거 공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저녁식사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킨 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위생검사 결과 발표를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며 “맥도날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맥도날드의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5살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6개 프랜차이즈 점포와 편의점 5곳 등에서 햄버거 38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소비자원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발표가 취소됐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소비자원이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맥도날드는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내어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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