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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17 10:47 수정 : 2017.11.17 11:26

해외 직구 때 취소·환불·교환 지연 때
소비자포털에 접수하면 35% 해결 가능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서 카드사에 제출

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 직구를 하고 피해를 입을 때는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소비자원이 권유했다.

소비자원은 17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올해 1~10월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823건이라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과 거부에 따른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 중 35%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미국 등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쇼핑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펴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거나 구매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환불금 미지급 때도 이용 가능하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서면 신청서를 카드사에 제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거래 사실과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판매자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등을 함께 내야 한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호텔·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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