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24 17:13
수정 : 2018.05.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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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처에 들어간 이케아의 슬라다 자전거. 이케아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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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 끊어져”
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가능
한국서 50여대 판매…사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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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처에 들어간 이케아의 슬라다 자전거. 이케아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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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24일 이케아코리아는 “해당 자전거가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 업체의 안정성 문제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전거 부품과 관련해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한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50여대가 팔린 것으로 확인된다. 사고 발생은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전거 구매자는 영수증 보유 여부와 관련없이 이케아 경기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자전거 액세서리도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리콜 관련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누리집(http://IKEA.kr)을 참조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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