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18 18:30
수정 : 2018.11.18 21:32
19일부터 일부 품목 1000~2000원 인상
지난해 공정위 조사로 ‘원상복귀’했다가
1년5개월만에 끝내 인상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오는 19일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을 최대 2500원 올리기로 했다.
18일 업계 말을 종합하면, 비비큐는 최근 일부 품목 가격을 1000~2500원씩 올리라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황금올리브치킨(1만6000원→1만8000원), 황금올리브닭다리(1만7500원→1만9000원), 시크릿양념치킨(1만7000원→1만9500원), 자메이카통다리구이(1만7500원→1만9500원), 써프라이드(1만8900원→1만9900원) 등이 바뀐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반반 메뉴도 가격이 1500~2000원씩 오른다. 애초 비비큐는 기름, 생닭 등 원·부자재값 인상도 함께 검토했지만 최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은 2009년 이래 9년 만이다. 비비큐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 가격을 올렸지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을 다시 원상복귀했다. 당시 비비큐는 가격을 올리면서 전국 가맹점에 마리당 500원씩 광고비를 걷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비비큐 쪽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건비 상승, 점포 임대료 등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가맹점주들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잇따른 악재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가운데, 가격 인상에 따라 주문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일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감지된다. 한 가맹점주는 “인테리어비 ‘갑질’ 논란 등이 터지면서 비비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당장은 치킨 한 마리 팔아 얻는 이익이 커진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주문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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