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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5 10:42 수정 : 2018.11.25 10:42

찌개·초밥·빵 등 20개 상품 대상
다음달부터 이마트앱 통해 환불 가능
후발 주자, 화제몰이로 경쟁력 확보

편의점 이마트24가 다음달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한달간 시범 운영한다.

이마트24는 20개 상품을 대상으로 ‘맛 보장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상품에는 ‘따로초밥’(6000원)·‘새콤달콤 유부초밥’(2200원)·‘치킨가라아게 유부초밥’(3500원) 등 초밥류, ‘참치김치찌개’(4500원)·‘모듬햄부대찌개’(3900원) 등 찌개류, ‘빅초코칩머핀’·‘빅블루베리머핀’(1500원) 등 빵류, ‘속찬라면’·‘속타는라면’·‘속풀라면’(1500원) 등 라면류, ‘스무디킹 딸기·복숭아젤리’(1500원) 등 젤리류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개 신상품(참치김치찌개, 모듬햄부대찌개, 속풀라면 봉지)을 제외한 17개는 점포 평균 취급률이 70.8%라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이라는 게 이마트24쪽 설명이다.

맛 보장 서비스 대상 상품에는 ‘이마트24가 보장’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맛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이마트24’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같은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 환불 요청은 한개 상품에 대해 한차례만 할 수 있다.

편의점 업계 최초인 맛 보장 서비스는 후발주자인 이마트24가 화제 몰이로 고객을 끌어당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위드미’에서 간판을 바꿨지만, 출범 1년간 비지에프(BGF)리테일이 운영하는 씨유(CU), 지에스(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롯데의 세븐일레븐 등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24 쪽은 “맛 보장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 가맹점 영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달간 시범 운영 뒤 고객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시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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