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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7:07 수정 : 2005.12.26 17:07

보험소비자연맹은 26일 보험제도 변경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보험 가입 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정기.종신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거나 보험료가 인하되는 내년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양로보험,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률(가입 1년 경과 시점 납입보험료 기준)이 지금보다 21~31.2%포인트 높아진다. 이들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률이 현재 4.1~18.5%로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12~15%, 6~8% 인하된다. 정기.종신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들이 내년 4월 이전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증액 방식으로 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암 등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은 내년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하기 때문이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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