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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8 15:43 수정 : 2019.10.08 22:50

소비자원, 욕창예방방석 16종 조사
유사제품 3종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영화의료기·짐메디칼·온스토어 등
기준치 200배 이상…정자감소·불임유발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유사제품도

‘욕창방지’, ‘환자용 (제품)’ 등 문구를 앞세워 판매 중인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관련제품 허용 기준치의 최대 289배에 달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에 유통 중인 욕창예방방석 16종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욕창예방방석은 한 자세로 계속 앉거나 누워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신체 압력을 분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 10종을 제외한 유사제품 6종 중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0.1% 이하)을 기준치로 삼았는데 ‘영화의료기’ 제품은 기준치의 289배, ‘짐메디칼’ 283배, ‘온스토어’ 224배에 달하는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와 불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유사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이 ‘욕창 예방’, ‘혈류 장애’ 등 문구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광고 문구를 시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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