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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9 11:21 수정 : 2019.10.29 11:31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로 리콜명령 조치한 유에스어패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 드레스’.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의류 2개 리콜명령
해골 튜튜 드레스, 기준치 1.7배 초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로 리콜명령 조치한 유에스어패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 드레스’.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한국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들의 할로윈데이 축제를 앞두고 관련 제품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할로윈데이 어린이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제품에 대해 9~10월 안전성 조사를 벌여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된 제품은 신화투르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와 유에스어패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 드레스’로 신화투르니 제품은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고, 유에스어패럴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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