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1 17:53 수정 : 2005.02.11 17:53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규모의 교량·터널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숙박·판매시설 등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3종 시설로 편입해 올해부터 직접 관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교량과 댐, 건축물 가운데 주요 대형 시설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위험시설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3종 시설로 편입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한테서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받는다. 또 정밀 점검(2년마다 1번), 정밀 안전진단(5년마다 1번)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921개 중·소규모 시설 및 건축물이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붕괴사고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