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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씨티은행의 출범으로 수익성만을 좇는 은행 전쟁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하영구 행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한국씨티은행 임원진. 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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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이후 무분별한 투기자본 유입 문제의식 확산
대외개방 원칙과 충돌 가능성…향후 논란 예상 외국자본에 대한 감시.통제.과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방안들이 관계 당국과 국회에 의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강화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에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치 노력은 지속하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들이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뉴브리지캐피탈이 최근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천500억원의 차익을 거뒀는데도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해당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재 라부안이라는 조세피난처를 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이며 다른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협상을 벌일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은 삼성전자, POSCO 등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외국인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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