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는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은 10만7천190원, 소형 승합차는 10만2천840원, 소형 화물차는 12만8천860원이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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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때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인상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대물배상은 이미 가입한데다 책임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대인배상Ⅱ 보험료가 그만큼 인하되기 때문이다.
대물배상보험료는 보험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적용률이 70%인 26세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현대해상 기준으로 경차는 5만6천730원, 소형차는 7만4천750원, 중형차는 7만7천130원이다.
대형차는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은 10만7천190원, 소형 승합차는 10만2천840원, 소형 화물차는 12만8천860원이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대형차는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은 10만7천190원, 소형 승합차는 10만2천840원, 소형 화물차는 12만8천860원이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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