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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0:13 수정 : 2005.02.13 10:13

재계가 14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확정수순에 들어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 적용 자산기준 변동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5일 입법예고 뒤 경제단체 및 주요 그룹 관계자들과의 잇단 면담에서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 상향조정 불가 입장을 못박았지만 정부와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7조-8조원으로 상향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 등 자산규모가 큰 대그룹들은 자산기준 조정을 통해 출총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일찌감치 접었지만 자산 5조-8조원대에 있는 중견그룹들은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룹의 미래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겨 출총제 적용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그룹들은 경우에 따라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분 마저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부채 100% 졸업기준이 폐지돼삼성, 롯데,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그룹이 출총제 적용대상에 오른다.

이중 포스코와 한국토지공사는 각각 새로 도입되는 지배구조 및 계열사 수 졸업기준을 충족해 실제로 추가되는 그룹은 3곳이다.

여기에다 LG(지주회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이상 계열사 수),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이상 괴리도) 등 8곳도 새 졸업기준을충족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현대차, SK, KT,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그룹과 대우건설 등은 새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산도 5조원 이상이어서 여전히 출총제 적용 대상으로 남게되며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효성 등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출총제 적용대상에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G그룹에서 분리된 GS그룹의 경우 자산이 5조원을 넘지만 지주회사 졸업기준을 충족해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새 기준에 따라 추가되고 빠지는 그룹을 모두 감안하면 출총제 적용 그룹은 총 17개 그룹에서 16개 그룹으로 숫자상 1개 그룹만 빠지는 셈이다.

그러나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7조-8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자산기준 7조원이 적용되면 5조원을 갓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 CJ, 동국제강,대림산업, 효성 등이 일단 한 숨을 돌릴 수 있게되고 기존 출총제 적용 대상 중에서는 현대그룹과 대우건설이 빠지게 된다.

이보다 늘어난 8조원이 기준이 되면 동부그룹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7개그룹이 출총제 적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2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두산과 금호아시아나, 한화그룹 등도 적용대상에서 빠지고 삼성과 롯데, 한전, 현대차, SK, KT 등 6곳만 출총제 적용을 받게된다.

재계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5조원 안팎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룹들로서는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 변동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모그룹의경우에는 5조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존 투자분마저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성장전략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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