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보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 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애 때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던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적용률 70%인 26살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대물배상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경차(배기량 1천cc 이하) 5만6730원, 소형차(1500cc 이하) 7만4750원, 중형차(2천cc 이하) 7만7130원 안팎이 된다. 또 대형차(2천cc 초과)는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 10만7190원, 소형 승합차(16인승 이하) 10만2840원, 소형 화물차(1t 이하)는 12만8860원 정도이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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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
22일부터… 책임보험만 든 운전자 부담 늘어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보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 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애 때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던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적용률 70%인 26살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대물배상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경차(배기량 1천cc 이하) 5만6730원, 소형차(1500cc 이하) 7만4750원, 중형차(2천cc 이하) 7만7130원 안팎이 된다. 또 대형차(2천cc 초과)는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 10만7190원, 소형 승합차(16인승 이하) 10만2840원, 소형 화물차(1t 이하)는 12만8860원 정도이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보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 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애 때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던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적용률 70%인 26살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대물배상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경차(배기량 1천cc 이하) 5만6730원, 소형차(1500cc 이하) 7만4750원, 중형차(2천cc 이하) 7만7130원 안팎이 된다. 또 대형차(2천cc 초과)는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 10만7190원, 소형 승합차(16인승 이하) 10만2840원, 소형 화물차(1t 이하)는 12만8860원 정도이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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