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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9:39 수정 : 2005.02.13 19:39



기존 기업 추가채용 1명당 100만원씩 덜 내게

지난해 7월 이후 5~10명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또 상용 노동자를 추가 고용한 기업도 노동자 1명당 100만원씩 법인세를 덜 내게 되며,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예정된 2004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들은 2004 회계연도의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지난해 7월 이후 5~10명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기업은 첫 소득을 낸 과세연도의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이후 3년 동안은 고용 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첫 소득을 냈다면 올해 법인세는 절반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5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절반 감면되고, 창업 뒤 2년 동안 발생한 결손금은 7년 동안 이월공제된다. 고용 창출 기준은 제조업과 광업이 10명 이상, 그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이다.

또 상용 노동자를 전년보다 늘린 경우 추가 인원 1명당 100만원씩 법인세가 감면되고, 교대근무제를 도입한 뒤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유지되는 인원 1명당 50만원씩 감면된다. 다만 호텔과 여관, 일반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 노래방, 보습학원, 대부업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게 만든 최저한세율이 종전 세금 감면 전 과세표준의 12%에서 올해부터는 10%로 낮아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R&D)로 지출한 비용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석·박사 연구인력에게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장 내 보육시설과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등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투자액의 3%에서 7%로 확대됐다. 영화와 공연, 음반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 해당 문화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소득의 3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이밖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부한 금액도 법인의 소득 범위 안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법인 소득의 8%까지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내게 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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