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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4 18:41 수정 : 2005.02.14 18:4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오는 16일 발효돼,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일단 교토의정서 1차 의무부담 기간(2008~12) 이행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차(13~17년) 이행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14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2차 의무부담 기간에 대한 협상도 시작됐다”며, “우리나라는 1차 의무부담 37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아 당장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의 참여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37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2차 의무부담국에도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협상에 임하되, 불가피할 경우 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최고경영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산자부는 자원정책실 안에 기후변화협약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협상대책 수립 및 산업계 대응책 지원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올해부터 3년 동안 21조5천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노력을 펴는 한편,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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