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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7:44 수정 : 2005.02.15 17:44

제화업체서 불법 세금계산서 받아
주공등 공기업도… 탈루규모 엄청나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이 지난 수년 동안 제화업체들의 상품권 불법 판매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화업체들이 이들 기업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팔면서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이 아닌 일반 상품(구두)을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줘, 탈세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 등은 유가증권인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15일 입수한 국내 2위 제화업체인 에스콰이아의 ‘1998년 7월~2004년 12월 법인 상품권 판매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자료를 보면, 에스콰이아는 삼성·엘지·에스케이 등 재벌 계열사들과 주택공사·케이티앤지(민영화 이전)·부산체신청 등 공기업들에 지난 수년 동안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어치의 상품권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이들 세금계산서에는 상품권 판매가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물품대’ 등으로 용도가 허위 기재돼 있다. 이는 상품권 탈세가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관행으로 굳어진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게 한다.

삼성그룹의 경우 에스원과 호텔신라가 2000년 8월26일부터 2002년 1월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엘지그룹은 2000년 5월2일부터 2004년 10월20일까지 전자·화학·유통·백화점·홈쇼핑 등 대다수의 계열사가 수십차례에 걸쳐 46억원어치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에스케이그룹도 2001년 1월2일부터 2004년 5월17일까지 텔레콤·제약·네트워크 등 계열사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했고, 롯데호텔은 2002년 4월25일 하루에만 20차례에 나눠 1억5176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자료에는 이밖에도 △㈜대우 △두산중공업 △신세계 이마트 △쌍용자동차 △에쓰오일 △케이씨씨 △코오롱제약 △포스데이타 △하이트맥주 △현대백화점 △현대석유화학 △현대정보기술 등 대기업들이 지난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어치의 상품권을 산 것으로 나와 있다. 또 부산체신청이 2001년 1월8일부터 2003년 9월3일까지 36차례에 걸쳐 5억499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케이티앤지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계에서는 에스콰이아뿐 아니라 다른 제화업체들의 영업행태도 비슷하다고 볼 때, 상품권 불법 판매를 통한 전체 탈세 규모는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거액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세청은 바로 제화 3사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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