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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9:37 수정 : 2005.02.16 19:37

국회, 재경부에 과세 정식 권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비자와 마스타 등 외국계 카드사에 대한 과세 문제가 국회의 과세 권고로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두 카드사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정식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국내 신용카드 업자가 비자 등 외국 신용카드 서비스회사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을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로 보고 과세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이 해마다 브랜드 사용 대가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비과세가 특혜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카드사 쪽은 “비자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거두는 돈은 회비 성격이어서 전세계적으로 과세하는 일이 없으며, 아멕스카드와 제이시비 등 영리법인 카드사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재경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다만, 마스타카드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과세 여부가 주목된다.

재경부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약 비영리법인에 과세할 경우 국제적 논란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스타카드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세청이 앞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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