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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9:53 수정 : 2005.02.16 19:53

운임 담합등 불공정 행위

외국계 유력 해운업체들이 국내 화주들을 대상으로 운임을 협의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외국 해운업체들이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임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외국계 해운업체는 지난 98년부터 국내업체들의 선적물을 임의로 배분하거나 운송료를 협의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제카르텔 적발은 지난 2003년 한 해운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공정위는 이 업체에 대해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를 적용해 징계를 면제하되 나머지 1개 업체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업체명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이번 카르텔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뤄졌고 미국에서는 이미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흑연 전극봉과 비타민 제조업체들의 국제카르텔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외국 사업자들의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개정한 공정거래법에 국외에서 이뤄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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