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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8:05 수정 : 2005.02.18 18:05

소버린쪽 요청 거부

에스케이㈜는 최근 제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스케이는 이날 이사진 간담회를 통해 소버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소버린 쪽에 전달했다.

앞서 소버린은 지난달 27일 에스케이 이사회에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안한 정관 개정안을 회사 쪽 제안으로 오는 3월 정기주총에 다시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소버린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2주간 전에서 3주간 전으로 변경 △전자투표제 도입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임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 7가지다.

소버린이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제안한 정관 개정안을 이번에 회사 쪽 제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주총에서 부결된 내용과 같은 의안은 부결된 날로부터 3년간 주주제안을 통해 다시 제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이다. 에스케이 이사들은 “지난해 주총에서 부결됐던 안건을 증권거래법 입법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회사의 안건으로 제안해 재심의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버린은 이날 일부 일간지에 ‘주주로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이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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