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타당” 정부도 찬성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려는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고, 정부도 찬성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1일 재경위에 상정되는데,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조항을 신설한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한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20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일반인이 받은 대가성 있는 금품에 대해 배임수재로 과세하면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과세 당국은 소득세 열거주의 원칙을 근거로 배임수재는 법에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으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는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심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를 과세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가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품 수수라는 점에서 배임수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불법 정치자금에 이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한층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한다면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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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무원 수뢰 과세 검토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상정
재경위 “타당” 정부도 찬성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려는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고, 정부도 찬성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1일 재경위에 상정되는데,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조항을 신설한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한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20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일반인이 받은 대가성 있는 금품에 대해 배임수재로 과세하면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과세 당국은 소득세 열거주의 원칙을 근거로 배임수재는 법에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으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는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심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를 과세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가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품 수수라는 점에서 배임수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불법 정치자금에 이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한층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한다면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재경위 “타당” 정부도 찬성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려는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고, 정부도 찬성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1일 재경위에 상정되는데,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조항을 신설한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한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20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일반인이 받은 대가성 있는 금품에 대해 배임수재로 과세하면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과세 당국은 소득세 열거주의 원칙을 근거로 배임수재는 법에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으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는 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심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를 과세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가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품 수수라는 점에서 배임수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불법 정치자금에 이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한층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한다면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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