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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0 19:23 수정 : 2005.02.20 19:23

정보통신부가 일반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포괄적 동의 아래 기업에 파는 케이티(KT)의 소디스 사업에 대해 위법성이 입증되면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검찰에 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에서 케이티 소디스 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지난해 11월에 중단하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업체를 미리 정하고 개별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으며,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소디스의 1월22일 현재 가입자수는 126만5천여명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것은 4572건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경품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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