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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1 18:15 수정 : 2005.02.21 18:15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시장 퇴출 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현행 증시 진입 기준이 부실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퇴출 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며 “따라서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가려내 투자자들에게 경보를 발동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투기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채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조달하는 사례를 찾아내, 해당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의 주식담당자들이 호재성 공시에 앞서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준 개선안을 오늘 3월 말까지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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