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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책임경영제 강화 설립 출자금 5억으로 상향 |
올해 하반기부터 농협 지역조합의 설립 인가 출자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총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를 둬야 하는 등 지역조합의 책임경영 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지역조합의 재무 건전화를 꾀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 기준 가운데 출자금을 현재 3억원(품목조합 2억원)에서 5억원(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변경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조합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줘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조합이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조합에는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4년 동안 한차례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일선 농협과 농업인,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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