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통합시스템도 구축 올해 안에 국세청의 각종 과세 자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 등이 통계 목적에 활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정교한 소득 분포 통계를 토대로 빈부격차 실태 파악이 좀더 정확해지며, 조세형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보다 빨라지게 된다. 또 국가통계사업의 위상 강화를 위해 통계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통계의 활용도가 높은 세무신고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 4대 보험 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등 개인 행정정보들을 통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계청 등 개인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130여개 행정기관 가운데 통계청과 각 부처 등 30여곳이 생산하는 행정 통계를 연계해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과세정보의 경우 지금도 통계청과 국세청의 정보 공유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원활하지는 못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세청 등 정보 공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한 통계청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통계청 소속의 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통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통계청장에 대한 공모제와 임기제 도입이 추진된다. 통계청장의 차관 승격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국가통계위원회의 발족 때까지 ‘통계인프라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을 맡도록 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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