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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잔액 10만원 넘어도 4년 거래없으면 거래중지 |
한국씨티은행의 자유입출금 계좌는 잔액이 10만원을 넘더라도 4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중지된다.
이 경우 고객의 금전적 손해는 없지만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중지를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올해부터 자유입출금 계좌의 잔액이 10만원을넘는다고 하더라도 4년이상 입출금 기록이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구분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작년까지는 △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경우 △잔액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거래중지계좌로 구분했다.
씨티은행이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거래중지계좌로 구분하기로한 것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전산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관리에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추가했다"면서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중지계좌해제를 요청하면 다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거래중지 규정이 없으며 외환은행은 씨티은행과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은행별로 자유롭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중지 규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5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의 이익으로 잡는 것은 모든 은행들이 같이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5년이 경과한 계좌를 은행의 이익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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