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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8:07 수정 : 2005.02.23 18:07

1500cc 이하 ℓ당 12.4km…중형차는 ℓ당 9.6km 돼야

내년부터 배기량에 따른 기준 연비 제도가 시행돼, 이에 미달할 경우엔 제조업체에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기준 연비는 배기량 1500㏄ 이하는 ℓ당 12.4㎞, 1500㏄ 초과 차량은 ℓ당 9.6㎞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AFE)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중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수년간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 연비를 바탕으로 기준 평균연비를 2개군으로 나눴으며, 기준에 못미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엘피지(LPG)차와 경차는 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준 평균연비가 ℓ당 8.5㎞인 수입차는 2010년 1월부터 기준 연비가 적용된다.

산자부는 장기적으로 연비 개선에 불응하는 제조업체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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