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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8:12 수정 : 2005.02.23 18:12

한국IP 2만 3천여개 ‘스팸’블랙리스트로 분류

국제스팸메일대응기구인 스팸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주소(IP) 가운데 2만3천여개를 스팸메일 상습 발송처로 분류해 전자우편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 중요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는 따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3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1월21일 현재 스팸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아이피 가운데 2만2669개를 스팸메일 발송처(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팸메일 발송 블랙리스트 아이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로 많다.

스팸하우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스팸메일 발송자 아이피 목록을 만든 뒤, 목록에 있는 아이피에서 보내진 전자우편은 모두 차단한다. 김 의원은 “리스트에 올라 있는 아이피들은 대부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동아이피”라며 “따라서 스팸메일 발송과 관련없는 사람도 전자우편을 차단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으로 중요한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전화 등으로 따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스팸, 딱 걸렸어!


내년부터 무단발송땐 형사처벌까지

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내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에까지 적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노스팸( www.nospam.go.kr )’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한 광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노스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올해부터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체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노스팸 사이트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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