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23 18:30
수정 : 2005.02.23 18:30
국세청 “정밀분석중…확인땐 세무조사”
국회가 상품권 탈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질책하며 상품권 발행 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국세청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의 상품권 탈세 의혹 보도는 여러 증거자료 등을 볼 때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따졌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상품권 탈세는 시간을 끌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2003년 제화3사의 상품권 선수금(3500억원)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탈세 규모가 연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상품권 탈세는 돈세탁과 비자금 조성과도 밀접하므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현재 상품권 탈세에 관해 ‘정밀분석’중”이라며 “그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 △개인 카드 소지자의 소득세 탈루 △제화사 등 상품권 발행 업체의 법인세 탈루 △상품권 구입 업체의 매입세 탈루 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한겨레>의 상품권 탈세 관련 보도(2월3일치 1·26면, 16일치 1면 참조) 이후 제화사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각각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개인 소득세 탈루 부분은 증거가 명백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상품권은 결제를 반드시 상품권 단말기로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은 증거를 이미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카드 탈세 혐의자가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상품권 발행 업체의 법인세 탈루 부분도 우선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품권은 면세 대상인 유가증권이어서 액면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팔면 매출을 10만원으로 잡아야 하나, 제화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출 9만1천원에 부가가치세 9천원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내지 않아도 될 부가세(9천원)는 돌려줘야 하지만, 매출 누락분(9천원)은 법인세 추징 대상이다. 상품권을 팔면서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받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상품권을 구입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국세청에 모든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사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