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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23:36 수정 : 2005.02.23 23:36

금감위, ‘불공정거래’ 조사 종결…수사여부 주목

엘지카드 대주주들이 지분매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에스그룹으로 분가한 구씨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 4명을 검찰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구씨 일가 1명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2개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는 ‘검찰 고발’ 이상의 제재에 대해서만 외부에 공개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이날 엘지카드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통보는 검찰 고발과는 달리 검찰이 3개월 이내 수사에 착수할 의무가 없고 수사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어서 검찰의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엘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4명과 관련 2개 법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에는 구씨 1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엘지카드 대주주들의 지분매각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불법 혐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검찰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지증권 노동조합은 지난해 1월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등 엘지카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94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엘지카드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면서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엘지 쪽은 “계열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엘지전선 대주주들이 엘지카드 지분을 판 것일 뿐 엘지카드 유동성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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