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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모델 없는 ‘장고 끝 악수’
2005년, 사이버 공간을 뒤흔드는 가장 큰 화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저작권법’을 들 수 있겠다. 지난 1월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이 법의 후폭풍을 놓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는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기존 저작권법상 권리 부여의 불균형을 해소했다고 반기는 반면, 이용자들은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개악’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올 상반기 안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전면 개정할 태세다. 타협 없는 극한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타협도 없고 답도 없는 저작권 논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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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다. (중략) 2000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 2005년 1월12일 내려진 소리바다 항소심 판결의 일부다. 요지는 간단하다.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일환 형제는 ‘무죄’요, 함께 기소된 조 아무개씨 등 이용자 3명은 ‘유죄’다. 이유인즉 이렇다. 소리바다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됐을 때만 이를 방지”하면 되므로 운영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공유 폴더에서 MP3 파일을 PC에 내려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한 이상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죄”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소리바다에서 이뤄지는 내려받기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에는 해당하지만, 검찰은 배포권 위반으로 기소했으므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즉 소리바다와 같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은 ‘전송권’을 침해했지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다. 따라서 당시 전송권이 없고 복제·배포권만 갖고 있었던 음반 제작자들의 고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전송권 범위 확대로 무더기 고소 우려
그렇지만 소리바다 운영자들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잇따라 발효된 새 개정 저작권법 때문이다. 지난 1월16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저작권자인 창작자(작사가, 작곡가 등)에 더해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 따라서 같은 재판을 지금 되풀이한다면 전송권을 새로 부여받은 음반 제작자의 고소에 따라 소리바다 운영자는 유죄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단 며칠 사이에 뒤바뀐 운명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결국 바뀐 환경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저작권법을 탓할 일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저작권 분쟁을 읽는 핵심 키워드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송권’과 ‘친고죄’이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보듯 전송권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이 아닌 인터넷이라는 새 정보전달 통로의 등장과 관계가 깊다. 저작권법에 전송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5년 전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인터넷 열풍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공포하며 처음으로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다. 가장 큰 계기는 디지털 방식의 새 음악 파일인 ‘MP3’의 등장이다. 음악 CD를 변환시킨 MP3 음악 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되면서 저작권자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개정된 저작권법은 원 저작자인 창작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했다.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제외한 것이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창작자에게만 배타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를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전송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해당 저작물을 직접 생산한 주체가 아니므로 권리의 제한을 둔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전송권을 지닌 작사가나 작곡가는 창작물인 곡에 대한 대가를 가수나 기획사, 음반사 등을 통해 거두면 그만이었다. 굳이 인터넷에 도는 창작물에 대해 골치 아픈 법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창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수나 음반 제작사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창작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음반이 불법 복제되거나 허락 없이 사용될 경우 피해를 입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들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아시다시피 친고죄다. 가수나 음반 제작사들은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이용자들을 ‘전송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으로 기존 복제권과 배포권만으로는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보장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올해 1월16일 개정 발효된 저작권법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이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개정 저작권법에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해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조만간 가입 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WPPT)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화관광부는 설명했다. “국민 모두를 범죄자 만드느냐” 집단 반발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을 계속 주장해 온 정보공유연대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1월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법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또한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네티즌의 문화적 성숙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창작물을 위한 마당을 제공한다”며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고 저작권법이 문화 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저작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는 “우리 저작권법상 시연자에게는 배포권에 상응하는 권리가 애초부터 없었으며, 굳이 찾자면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연관된 실연방송권 정도”라며 “‘선(先) 이용 후(後) 보상’ 개념인 보상청구권제도와 연계되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바로 전송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먼저 저작물을 이용한 뒤 나중에 보상하는 식의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만 강조한 꼴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음악저작물의 이용료율만 인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박성호 변호사는 지적했다. 네티즌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거세졌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이하 ‘네티즌연대’) ‘No Music No Blog’ 까페 cafe.naver.com/nomusicnoblog,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 등은 정보공유연대와 공동 성명서를 내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광위 의원들에게 애국가 MP3 파일 보내기 △국회 앞 1인 시위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등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음반사들도 벨소리나 컬러링 등 디지털 콘텐츠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수익에 극히 일부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혐의 추정’만으로 개인 블로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온라인상의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 내지 조장한 포털 사이트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의 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파장은 작지 않다.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가 전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이들이 앞장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가 예상되는 탓이다. 실제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직후 인터넷상에는 “16일부터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공짜 음악파일을 올리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네티즌을 불안에 떨게 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 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위법”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자 문화관광부는 “단속의 주 타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네티즌이 알아아 할 저작권 상식’이란 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선 상태다. 그럼에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음반 제작자 등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제든 범법자가 될 소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비친고죄 일부 전환 움직임 ‘2차 태풍’
전송권 논란이 그치기도 전에 더 큰 폭풍이 사이버 공간에 밀려오고 있다. 이 참에 정부가 “누더기가 된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현행 친고죄인 저작권법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광철·정청래·윤인호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3명은 지난 2월16일 보도자료를 내고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된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서대여권 등 새로운 권리 신설 △실연자의 인격권 등 우리 법과 국제조약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 △위탁관리업체 공익성 강화 조항 △부분적 비친고죄 변경 가능 및 상설단속반 설치·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네티즌의 거센 반발을 사는 것은 ‘부분적 비친고죄 변경’ 조항이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세 의원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벗어나 법적·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 온라인 서비스업체(OSP)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즉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음반 및 영상 제작자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례로 한국영상협회의 경우 현행 친고죄인 저작권법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지체 없이’란 조항도 좀 더 명시적인 표현인 ‘즉시’로 바꿔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해당 불법 파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시간은 OSP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체 없이’란 대목을 ‘하루’ 또는 ‘24시간’처럼 법으로 못박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전면 개정 움직임으로 이런 요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세 의원이 주최해 2월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관련 세미나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네티즌연대는 “네티즌의 사적 이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그 내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해당 국회의원과 문광부, 음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항의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3월8일 저작권법 전면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3월 말 100명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공동입법 발의 서명을 받아 4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전망이다. 이 경우 또 한 차례 집단 대립이 발생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네티즌 인식 변화-유료 모델 개발이 과제
그렇다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을 풀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아쉽게도 현재로선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몇 가지 개선책은 제시된다. 지난 1월 중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10~39살의 네티즌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는 이렇게 보고한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음악이나 게임,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넷상의 파일 공유를 가급적 또는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84%에 이르렀다. 지난 1월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불법 콘텐츠 유통이 실제로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했다. 불법복제와 유통 방지 방안으로는 전체의 38.7%가 캠페인과 계몽활동을 꼽았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파일 공유에 대해 찬성한다. 그렇지만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걸 인지하고 있다. 즉, 3천만 네티즌은 합법적 파일 공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최선의 해결책은 계도와 홍보다. 동시에 합법적이고 편리한 유료 서비스 모델이 하루빨리 등장해야 한다. 냅스터 분쟁으로 한차례 홍역을 앓은 미국이 애플의 ‘아이튠즈’로 유료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정착시켰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저작(인접)권자의 몫이다. 이희욱 기자 asadal@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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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저작권법 전송권 범위 확대를 뼈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7일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며 ‘저작권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A4 용지 20여페이지 분량에 모두 50여개 항목이 문답식으로 정리된 이 글을 바탕으로 네티즌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다. 신문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옮기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신문의 부고·인사·모임기사나 기관 동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사실이 아닌 기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MP3 음악 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다.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다. 다만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로이 허용된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해당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면? =작사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다. 노래 가사의 저작권은 작사가에게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연주곡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면? =작사·작곡·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등의 허락은 필요 없다.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을 고정한 녹음물인 음반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로서 권리를 부여받는다.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창작 또는 공표한 날로부터 50년이다. 즉 1957년 이후 공표·창작된 영화는 보호 대상이므로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영화사가 해산돼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처분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저작권은 소멸하므로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들려준다면?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허락 없이 가능하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사진이나 음악을 내 홈페이지에 링크하면? =링크를 건 자료가 홈페이지에 직접 나타나거나(프레이밍 링크),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의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올 경우(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해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한 경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 범주에 속하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두 저작물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책을 스캔해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친구에게 접속해 다운받게 했다면? =책을 스캔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 접근해 이용하도록 했다면 전송권 침해다. 교회에서 영화 필름을 구해 공개 상영하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 테이프, DVD타이틀 등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에게 공개 상영에 대해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주점의 공연, 경마·경륜장 등의 공연, 여객용 열차·항공기·호텔·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을 ‘펌질’하면? =이른바 ‘펌’은 저작권법상 인용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자신의 창작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많아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또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구분되어야 하며, 출처도 표시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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