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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18:25 수정 : 2005.02.25 18:25

속보=제화사 등의 ‘상품권 탈세’에 대한 <한겨레> 보도(2월3일치 1·26면, 16일치 1면 참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에스콰이아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콰이아가 직원 등에게 상품권을 팔라고 시키는 과정에서 거래강제 행위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지 심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콰이아를 비롯한 제화업체들이 상품권을 파는 과정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 판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 결과 에스콰이아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나 시정조처,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이 따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들에도 ‘상품권 판매 대행업무 취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상품권 판매가 일반 재화 판매로 처리되지 않도록 업무취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제일·우리·하나·시티은행 등은 백화점, 제화업체 등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각종 상품권을 은행 창구에서 팔고 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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