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27 11:07
수정 : 2005.02.27 11:07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26% 올라,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등 각종 땅 관련 세금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했더니 전년도보다 평균 26.2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새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19.56%였다.
건교부는 올해 상승률 중 실제 땅값 상승분은 11%이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승분이 15% 정도라고 설명했다. 적정 실거래값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뜻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76%에서 올해는 평균 90.86% 수준으로 높아졌다.
표준지는 전국 2800만필지의 땅 가운데 주요 지역을 골라 선정하는데, 이곳 공시지가는 5월31일 확정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땅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49.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 41.08%, 경남 39.48%, 강원 30.11%, 충북 26.98% 등이었다. 시·군·구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파주새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용지 수요가 늘어난 경기 연천군으로, 123.14%나 뛰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에서는 아산(64.89%), 연기(59.35%), 천안(55.47%), 공주(49.9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스타벅스 터로 평당 1억3884만원으로 산정돼, 19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뒤 16년간 1위를 지켰던 중구 명동2가 33-2 우리은행 명동지점 터(평당 1억3222만만원)를 제쳤다.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64-1 임야(평당 231원)로, 스타벅스 터의 60만분의 1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등으로 건교부에 3월30일까지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4월2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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