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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18:33 수정 : 2005.02.27 18:33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 세금을 산정하는 ‘간편 납세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다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는 복잡한 방식이어서 소규모 자영업·중소기업들은 세무사 등에게 의뢰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 계산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원이나 종사자들에게는 전체 소득의 1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납세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무사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 관련 증빙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간편 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간편 납세제 도입이 확정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기존 방식과 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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