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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22:00 수정 : 2005.02.27 22:00

앞으로 전기요금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때 관련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흑자를 냈을 경우에는 원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도 인상 폭이 크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변화된 공기업의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마무리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서비스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 요인이 주로 감안됐지만, 비용뿐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 상황 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향으로 공공요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으면 공공요금 인상 폭이 이전보다 커지지 않게 된다. 개선 대상은 전기요금과 우편요금, 시외버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전화요금, 고속철도(KTX) 요금, 텔레비전 시청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가지 공공요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준용할 수 있어 상하수도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산정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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