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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공원 배설 과태료 |
오는 9월부터는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마찬가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 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 발생 때는 반드시 수거하도록 했다. 또 사람 통행이 잦은 공원 중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설물 파괴 등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나무를 말라죽게 하고 오물을 버리는 행위,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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