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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8 17:17 수정 : 2005.02.28 17:17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KTF[032390]와 KT[030200]에 대해 각각 50억원과 3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통신위 심판정에서 제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지급으로 적발된 KTF와 KT 무선(PCS)재판매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을부과했다.

이는 올들어 LG텔레콤[032640]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과징금 처분으로 이통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신위의 강도높은 단속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위는 특히 KTF 등의 경쟁사이자 최대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보조금지급사례도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적발, 이런 추세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제재안을상정, 처벌키로 했다.

통신위는 KT와 KTF 등이 상당기간에 걸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점을 인정,양측에 대해 35억과 5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했다.

KTF와 KT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20일까지 1천383건, 642건의 보조금 지급사례가각각 적발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KT와 KTF는 통신시장 성수기를 맞아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상당수 적발되는 등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이통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KTF 관계자는 "그간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를 한 대리점 등에 대해 전산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런 자정노력이 전향적으로 평가되지않아 아쉽다"며 앞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상황에 비춰 과징금 규모가 크다"면서 "이번 제재를계기로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LGT는 통신위에 건의문을 내고 "KTF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에 진입한 KT가무선재판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유선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이 이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제재를 요청하는 등 KT 재판매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LGT는 특히 KT 무선재판매의 경우 최소한 사업규모면에서 별정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 하고 있는 만큼 재판매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아울러 강조했다.

KTF는 번호이동성제가 전면 확대된 지난달에 9만2천564명(KT 재판매 6만8천769명 포함)의 순증 가입자를 유치, 6만1천592명을 기록한 SKT를 여유있게 따돌렸으며LGT는 같은기간에 3만5천162명이 순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시장정화를 위해 공동감시단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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