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삼성생명은 “문서 삭제는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나 개인적인 문서 등 불필요한 문서들을 정리한 것일 뿐, 검사를 방해하려고 문서를 없앤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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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검사 방해해도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
전자문서 6만여건 삭제·은폐에 경징계 그쳐 “또 봐주기”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앞두고 사내 전산시스템의 전자문서 6만여건을 삭제·은폐하는 등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이런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 삼성을 봐준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6~7월 있었던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앞서 삼성생명 정보전략팀이 현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전산시스템의 전자문서 6만여건을 고의로 삭제·은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만건은 전체 검사 대상 문서 12만건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 뒤 삼성에스디아이의 협조를 얻어 삭제된 문서를 복구했으나, 6만건 중 2만건만 복구했고 여기서 경미한 법규 위반 사례 2건만 적발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결국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료했고,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에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전산 관련 임원 1명 정직 △실무 직원 감봉 등 사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또 금감원이 삭제한 전자문서 복구를 삼성생명과 같은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아이에게 맡긴 것이나,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방해받았는데도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의 ‘삼성 봐주기’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삼성카드의 위법 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은행 신탁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 실무부서에서 이미 지난 1월 말 에버랜드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려놓고도 공정위에 회신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일부에서 ‘삼성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어 당혹스럽지만, 삼성생명에 내린 제재는 현행 규정상 가장 무거운 조처”라며, “앞으로 이러한 의도적 검사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백업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만들고, 과태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문서 삭제는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나 개인적인 문서 등 불필요한 문서들을 정리한 것일 뿐, 검사를 방해하려고 문서를 없앤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한편 삼성생명은 “문서 삭제는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나 개인적인 문서 등 불필요한 문서들을 정리한 것일 뿐, 검사를 방해하려고 문서를 없앤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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