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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5:44 수정 : 2005.03.02 15:44

‘200억대’ 다단계조직 적발/자료사진 (연합)

`판매원 등록하면 고수익 보장' 속여..회원 4만여명 모집

주부나 퇴직자 등에게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면높은 수당을 보장해 준다고 꾀어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 판매물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1조원대의 등록비를 걷은 `매머드급'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대표 안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지역 사무소장 이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김포공항 내에 본사를 개설하는 등 전국에 33개 사무소를 세운 뒤 "판매원 등록을 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조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양말 3켤레를 7만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 회원들이 판매물품을고가에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사실상 법률상 금지돼 있는 판매원 등록비를 피해자들에게 부담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회원들이 받은 수당을 물품 재구매 비용으로 다시 투자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원들은 그 만큼을 물품 구입비로 추가지불토록 하는 등 회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회사에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에 납입한 돈의 규모와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숫자 등을 토대로 직급을 매기고 "높은 직급에 오르면 앞서 투자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수당을제공받는다"고 꾀어 회원들의 돈을 끌어내거나 조직을 확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례로 이모(51.주부)씨의 경우, 높은 직급에 오르기 위해 최소 납입비 44만원의 10배 가까이 되는 돈을 납입하고 지난해 말 회원에 가입, 추가로 120여만원을 납입했으나 현재 수당으로 되돌아온 금액은 15만원뿐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 강남 등지에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상호 등을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으며 주부나 퇴직자 등 중 이 업종에 익숙하지않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모집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안씨 등을 상대로 모금액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 회사 간부급86명을 입건대상에 포함하고 검거되지 않은 주요 간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베스트측은 이에 대해 "신규회원 등록시 가입비를 걷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물건을 구매 혹은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수당 외에는 별도로 오가는 돈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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