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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90% 이상 1만원 이하-대부분 연락 못받을 듯
은행들이 휴면예금 사전 통지 제도의 대상 고객을 10만원 이상 잔액이 있는 고객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이 보유한 휴면예금은 90% 이상이 개인당 잔액 1만원 이하여서, 대상을 10만원 이상으로 하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휴면예금 사전 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휴면예금이란 은행과 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현행법상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 대부분 고객은 휴면예금 사전 통지 못받을 듯=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고객에 통보하지도 않고 무조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도록 권유했다. 금감원은 당시 통지 대상 예금 상한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소액 예금주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은행의 경우 잔액 1만원 이상을 통보 대상으로 정해줄 것을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2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지방은행들에 확인한 결과, 은행들은 사전 통지 대상을 잔액 10만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중·지방은행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액 예금주들에게까지 모두 우편 통지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하한선을 1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며 “일부에서는 하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통지서 발송에 따른 비용이 건당 3천원 정도로 추정되는 데다 예금주가 주소지를 옮겼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하한선을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또 올 하반기에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휴면예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모든 예금주들에게 우편통보를 하는 것은 ‘이중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계좌 중 연락이 두절된 예금주는 20% 정도고 이들 역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면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은행들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빠져나가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들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현행법상 은행들이 휴면예금 유무를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국내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해마다 평균 800억~900억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엔 516억원이 새로 발생했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체 휴면예금의 90% 이상이 1만원 이하이며, 10만원 이상 예금주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1~2004년 상반기까지 계좌당 평균 잔액은 7450원이다.
영국에선 보통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계좌의 계속 사용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한달 간격으로 2차례 정도 보내준다. 고객한테 회신이 없으면 계좌 폐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좌가 폐쇄되더라도 10년이 지나서야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미국은 1년 동안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계좌로 분류해 매달 10달러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거래명세서를 고객에게 보내준다. 일본도 최종 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1만엔 이상의 휴면예금은 6개월 안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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