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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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깨알 약관’, 공정위 경고 받아 |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약관에 깨알같이 작은 글자를 사용한 신용카드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또 가맹점에 대해 다른 회사의 카드도 함께 받도록 강요한 일부 카드사의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3일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비씨카드, LG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사들은 비씨, LG,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 6개와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은행계 카드사 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카드사들은 약관에 한글(hwp)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4~6호크기에 불과한 글자를 사용해 약관법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카드사들이 사용한 글자는 일반 신문이나 자동차 매매약관의 기본활자 크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아울러 8개 카드사들이 약관에 가맹점 공동 이용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업카드 6개사와 국민은행, 외환은행 카드 등 8개 카드사는가맹점들에 대해 자신들과 업무제휴를 한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익보다는 카드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에 대한경고 조치"라며 "그러나 법 위반정도가 크지 않아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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