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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3 18:30 수정 : 2005.03.03 18:30

경·공매 대리업무 공인중개사에 허용여부 첨예대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뜻밖의 걸림돌에 부닥쳐 삐그덕거리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무사한테만 주고 있는 경·공매 입찰 대리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한다는 조항이 업계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탓이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공인중개사들이 경·공매에 나서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전문가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변호사·법무사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한테도 경·공매 물건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내용을 정부안에 추가해 법안을 법사위에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 법안이 변호사·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법무사 “법률지식 부족 국민들만 피해”
공인중개사들 “경·공매 단순한 대리행위일뿐”

한 법사위원은 “공인중개사들한테 경·공매 대리 업무를 주는 것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법률가들이 대부분인 여·야당 법사위원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업무 자체가 일종의 브로커성이 많아 약간의 통제가 필요하는 주장도 나와 법적인 판단에 부담이 많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회도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고도의 법률지식과 경험 및 판단능력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 취급 권한을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경·공매 대리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법무사회 관계자도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공매에 나서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경·공매는 고도의 법률 행위가 아닌 단순한 대리 행위”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특히 “변호사·법무사보다 시장 가격에 밝아 오히려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사위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열어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임시국회 때까지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허종식 황준범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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